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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R]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 각 호 사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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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9.25 1,003
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 각 호 사항 공고.pdf (148.1K) [73] DATE : 2019-09-25 10:13:58
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따라 첨부된 자료를 공고합니다.
제3조(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)
③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(이하 이 조에서 "전환대상주권등"이라 한다)의 발행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, 주주명부등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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